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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안전 확보 정책이 시행되오니, 아래 첨부파일을 꼭 확인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