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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 7조에 따른 유치원은 아래와 같은 성폭력방지조치 의무 신설됨을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성희롱 성폭력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이 사등유치원 실정에 맞게 제*개정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자체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현 행)
성폭력 예방교육 연간계획 수립 및 실시
성폭력방지조치 및 성폭력예방교육 연간계획 수립 및 실시
성폭력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신 설)
성폭력고충상담창구 설치·운영
성폭력고충상담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