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정보공개방유치원운영위원회
1. 관련: 사등유치원운영위원회 제10조 10항 및 제11조 6항
2. 제2기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거는 입후보자수와 위원정수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