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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교육일수 인정 특례 안내
작성자 사등유치원 등록일 2024.05.08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미세먼지*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등교시간대(오전 8~9) 거주지 또는 유치원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나쁨 이상) 학부모가 유치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 하고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감염병 상황으로 유치원 시설 폐쇄 또는 등원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포함(, 유치원 자체 결정에 따라 등원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미포함)

 3. 원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연간 최대 30**까지 인정)

 * 유아교육법 시행령12조제2항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은 정규 수업일에만 신청 가능

** covid-19 감염병 상황 하향 조정에 따라 2024학년도 연간 최대 인정일수 6030일로 환원 

 4.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 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5. 다음의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유아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부모의 출산)

 7.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된 원격수업 참여 일수

* 원격수업은 정규 수업일에만 운영 가능

 8. 질병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 【붙임2결석계(질병 결석 신고서) 징수·보관

유의사항

 학부모는 유아 교육일수 인정특례 각호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의사 처방전 또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보험금 청구서, 참가신청서, 결석계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반드시 유치원에 제출해야 함

 소관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점검 시 출석부증빙서류 대조 필수

 수업일수에 포함되는 교육과정 시 위의 특례에 따라 교육일수로 인정되는 경우, 당일 방과후 과정은 동일 사유로 인정 가능

 3호 및 제8호에 따른 최대 인정일수에 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음(: 금요일월요일 질병결석 시 토일요일은 관계없이 8호 사유로 2일 인정)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운영 시 3(교외체험학습)7호 외 사유만 적용 가능하며, 8호는 연간 인정 가능한 범위(30) 내에서 적용 가능

 6호를 사유로 교육일수를 인정받는 경우, 반드시 부득이한 사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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